2018년07월21일 45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단위물류정보망 또는 전자문서를 변작(變作)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물류 정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ㆍ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자문서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물류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물류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.
(정답률: 54%)
문제 해설
정답은 "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ㆍ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"이다.
해당 법령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에 대한 표준화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ㆍ보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. 이는 물류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표준화와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.
해당 법령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에 대한 표준화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ㆍ보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. 이는 물류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표준화와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.